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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배당금 지급일과 배당기준일

💰 배당 정보
하나금융지주 배당금 지급일과 배당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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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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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하나금융지주는 분기배당을 합니다(연 4회). 가장 최근 배당은 기준일 2026-08-10, 지급일 2026-08-21, 주당 1,155원입니다. 연간 배당수익률은 2.92% 입니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오르려면 결제일(T+2)을 감안해 2거래일 전까지 사 두어야 합니다.

하나금융지주 로고
하나금융지주 (086790)
분기배당 · 연 4회 지급 · 기준일에서 지급일까지 18일 안팎

하나금융지주 배당금 한눈에

🔄 2026-09-15 갱신한국투자증권 공시 데이터
배당 유형분기배당 (연 4회)
최근 기준일2026-08-10
최근 지급일2026-08-21
최근 주당배당금1,155원
연간 주당배당금4,105원
배당수익률2.92% (주가 140,800원 기준)
기준일 → 지급일보통 18일 안팎

최근 배당 이력

기준일구분주당배당금지급일
2026-08-10분기1,155원2026-08-21
2026-05-11분기1,145원2026-05-22
2026-02-27결산1,366원2026-04-10
2025-11-12분기920원2025-11-28
2025-08-11분기913원2025-08-29
2025-05-12분기906원2025-05-30
2025-02-28결산1,800원2025-04-11
2024-09-30분기600원2024-11-12

최근 연간 실적

연도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ROE
2023696,936억원46,934억원34,684억원9.01%
2024816,143억원48,552억원37,685억원9.11%
2025689,436억원53,509억원40,366억원9.17%

배당은 회차마다 이사회가 새로 정합니다. 배당수익률은 주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수치도 조회 시점 기준입니다. 확정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이 표는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하나금융지주 배당 주기와 지급 방식의 특징

하나금융지주는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일 년에 여러 번 주주들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분기배당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주주명부를 폐쇄하거나 기준일을 설정하여 배당을 탈 주주를 확정하며, 이에 따라 일 년에 총 네 번에 걸쳐 배당을 실시하게 됩니다. 연간 단 한 번만 배당을 주는 결산배당 기업에 비해 주주들이 현금 흐름을 자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회사의 배당금 지급 절차는 이사회 결의를 시작으로 진행됩니다. 이사회에서 배당 금액과 기준일을 결의하면, 해당 내용이 공시를 통해 시장에 알려집니다. 배당기준일이 지나고 주주가 확정되면, 실제 주주들의 계좌로 현금이 들어오기까지는 보통 18일 안팎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다만 이 기간은 업무일 기준이나 휴일 여부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매 분기 발표되는 정확한 일정을 상단의 표나 공식 공시를 통해 대조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의 차이점과 매수 기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 그리고 실제 주식을 사야 하는 날짜의 관계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체결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주식 시장은 주식을 매수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이틀 뒤에 실제 결제가 완료되는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당기준일에 자신이 주주명부에 정식으로 등록되어 있으려면, 기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이틀 전에는 주식을 매수해야 합니다. 배당기준일 하루 전날은 배당을 받을 권리가 떨어지는 날이라는 뜻에서 배당락일이라고 부릅니다.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해당 분기의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대로 배당락일이 되기 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는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구분 매수 시점 배당 권리 여부 비고
기준일 이틀 전 (T-2) 장 마감 전 매수 완료 배당 권리 있음 실제 주주명부에 등록되는 마지막 기회
배당락일 (T-1) 장 시작 이후 매수 배당 권리 없음 이날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주주가 팔아도 배당 수령 가능
배당기준일 (T) 장 중 매수 배당 권리 없음 이날 매수 시 다음 분기 배당 대상이 됨

배당락이 발생하는 이유와 주가 변동의 원리

배당락일이 되면 주식시장에서 해당 종목의 시초가가 전 영업일 종가보다 낮게 설정되어 시작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배당락 효과라고 합니다. 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현금을 주주들에게 나누어 주기로 확정했기 때문에, 기업이 보유한 자산의 가치가 배당금 총액만큼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이론적으로는 회사의 가치가 줄어든 만큼 주가를 인위적으로 낮추어 거래를 시작하게 함으로써 시장의 형평성을 맞춥니다. 배당을 받지 못하는 배당락일 매수자가 배당 권리가 포함되어 있던 전날 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주식을 사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주가가 낮아진 상태에서 출발하지만, 회사의 기초체력이 튼튼하고 미래 전망이 밝다면 배당락으로 떨어진 주가는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를 통한 확정 일정 확인법

상단 표에 기재되는 배당 일정과 금액은 모두 기업이 공식적으로 제출하는 공시 자료를 바탕으로 업데이트됩니다. 만약 본인이 직접 가장 신속하고 정확하게 공시를 확인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면 의무적으로 규정된 서식에 따라 공시를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전자공시시스템 검색창에 종목명을 입력한 뒤, 보고서 명칭 중에서 '현금·현물배당결정'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찾으면 됩니다. 이 공시 문서 내부에는 투자자가 확인해야 할 핵심 정보들이 표 형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당 배당금액은 얼마인지, 배당기준일은 언제인지, 그리고 이사회 결의일은 언제였는지가 명시되어 있으며, 주주총회 승인 등 거쳐야 할 절차와 함께 실제 배당금이 지급될 예정일도 적혀 있습니다. 간혹 이사회 결정 이후 일정이 미세하게 조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공시를 수시로 조회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공시 항목명 확인할 수 있는 내용 투자자 확인 포인트
1주당 배당금 보통주 및 우선주당 지급 금액 실제 본인 계좌로 들어올 세전 금액 계산 기준
배당기준일 주주명부 폐쇄 및 주주 확정 기준일 해당 날짜의 이틀 전까지 매수해야 함을 인지
배당금지급예정일 증권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날짜 보통 이사회 결의일이나 주주총회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지급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와 종합과세 유의 사항

배당금은 공시된 금액이 전액 계좌로 입금되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나머지 금액만 주식 계좌의 예수금으로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받는 배당금에는 배당소득세와 더불어 소득세에 부가되는 지방소득세가 함께 차감됩니다. 이 세금은 주주가 직접 신고하여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서 배당금을 지급할 때 세금을 미리 떼고 차액만 입금해 주는 원천징수 방식을 취합니다.

또한 개인이 연간 받아들이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이 법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 금액을 초과한 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자산 규모가 큰 투자자라면 매년 본인의 금융소득 합산액을 점검해야 합니다. 세법 및 세율 기준은 정부의 정책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과세 구간과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신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은 제가 직접 신청해야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배당기준일까지 주식을 보유하여 주주로 확정되었다면, 배당금 지급일에 본인의 주식 계좌로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 없으며 거래하는 증권사 앱의 알림 설정이나 계좌 내역 조회를 통해 입금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당락일에 주식을 모두 팔아버렸는데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배당기준일 이틀 전(T-2) 장이 마감될 때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미 확보된 것입니다. 배당락일에는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주주명부 등재 권리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예정된 지급일에 배당금이 정상 입금됩니다.

주식담보대출을 받거나 신용 거래로 매수한 주식도 배당을 주나요?

신용융자나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매수한 주식이라도 배당기준일에 본인 명의로 주식 보유가 인정된다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식을 대여하는 서비스에 가입되어 있어 주식이 다른 사람에게 대차된 상태라면 배당 권리가 대여자에게 귀속되지 않고 배당 상당액으로 대체 지급되는 등 증권사 규정에 따라 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가입된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배당금이 나오는 날 주식 계좌에 예수금이 없어도 세금이 빠져나가나요?

세금은 배당금 원금에서 미리 차감(원천징수)된 후 남은 금액만 계좌로 들어옵니다. 따라서 계좌에 별도의 예수금이 없어도 세금 미납이 발생하지 않으며, 계좌에는 세후 순수령액만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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