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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배당금 지급일과 배당기준일

💰 배당 정보
고려아연 배당금 지급일과 배당기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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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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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 답변

고려아연는 분기배당을 합니다(연 4회). 가장 최근 배당은 기준일 2026-08-20, 지급일 2026-09-04, 주당 5,000원입니다. 연간 배당수익률은 1.76% 입니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오르려면 결제일(T+2)을 감안해 2거래일 전까지 사 두어야 합니다.

고려아연 로고
고려아연 (010130)
분기배당 · 연 4회 지급 · 기준일에서 지급일까지 89일 안팎

고려아연 배당금 한눈에

🔄 2026-09-17 갱신한국투자증권 공시 데이터
배당 유형분기배당 (연 4회)
최근 기준일2026-08-20
최근 지급일2026-09-04
최근 주당배당금5,000원
연간 주당배당금20,000원
배당수익률1.76% (주가 1,134,000원 기준)
기준일 → 지급일보통 89일 안팎

최근 배당 이력

기준일구분주당배당금지급일
2026-08-20분기5,000원2026-09-04
2026-05-21분기5,000원2026-06-05
2025-12-31결산20,000원2026-04-21
2024-12-31결산7,500원2025-04-25
2024-06-30-10,000원2024-08-23
2023-12-31결산5,000원2024-04-09
2023-06-30분기10,000원2023-08-24
2022-12-31결산20,000원2023-03-30

최근 연간 실적

연도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ROE
202397,045억원6,599억원4,385억원4.81%
2024120,529억원7,235억원3,047억원3.7%
2025165,879억원12,319억원7,702억원8.66%

배당은 회차마다 이사회가 새로 정합니다. 배당수익률은 주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수치도 조회 시점 기준입니다. 확정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이 표는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고려아연 분기배당 제도의 특징과 배당 주기

고려아연은 주주환원 정책의 일환으로 분기배당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 년에 단 한 번만 배당을 실시하는 결산배당 기업들과 달리, 분기마다 주주들에게 기업의 이익을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러한 분기배당은 투자자들에게 주기적인 현금 흐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장기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평가를 받습니다.

배당 주기와 관련하여 고려아연은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주주 명부를 정리합니다. 각 분기 배당기준일로부터 실제 주주들의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배당금 지급일까지는 보통 89일 안팎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이는 이사회 결의와 주주총회 보고, 그리고 실무적인 금융기관 결제 준비 기간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분기별 일정은 본문 상단에 마련된 실시간 업데이트 표의 각 칸을 참고하시면 정확한 날짜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배당기준일과 배당락일의 차이: 이틀 전에 사야 하는 이유

주식 시장에 처음 입문한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흔하게 겪는 실수는 배당기준일 당일에 주식을 매수하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당기준일 당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해당 분기의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국내 주식 시장이 채택하고 있는 독특한 결제 제도 때문입니다.

국내 주식 시장은 주식 매매 주문이 체결된 날로부터 2영업일이 지난 후에 실제 주식과 대금의 결제가 완료되는 'T+2 결제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증권사 화면에서 매수 버튼을 누른 날로부터 이틀 뒤에야 공식적인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게 됩니다. 따라서 배당을 받을 권리를 확보하려면 배당기준일보다 최소 2영업일 전에 매수 주문을 완료하여 결제까지 끝마쳐야 합니다.

배당기준일의 전날은 '배당락일'이라고 부릅니다. 이날 주식을 매수하는 사람은 해당 분기의 배당을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반대로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여 결제 조건을 충족한 주주는, 배당락일 당일에 주식을 모두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이미 주주명부 기준일에 주주로 등재될 자격이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분 주주 권리 여부 주식 매매 가능 여부 비고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 배당 권리 획득 가능 매수 시 배당 가능 배당을 받기 위한 최종 매수 기한
배당락일 (기준일 1영업일 전) 배당 권리 소멸 매도해도 배당 가능 / 매수 시 배당 불가 주가가 인위적으로 조정되어 시작됨
배당기준일 권리 주주 확정 매수 시 배당 불가 공식 주주명부가 폐쇄 및 확정되는 날

배당락이 발생하는 원인과 주가 변동 이해하기

배당락일 아침이 되면 주가가 전날 종가보다 낮게 시작하는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를 '배당락'이라고 합니다. 배당락이 발생하는 이유는 기업의 가치 보존 법칙과 관련이 깊습니다.

배당금은 기업이 벌어들인 사내유보금 중 일부를 떼어 주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배당을 지급하고 나면 기업이 보유한 자산(현금)이 그만큼 감소하게 됩니다. 기업의 자산이 줄어들었으므로 기업의 전체 가치인 시가총액도 그만큼 감소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만약 주가를 그대로 둔다면 배당금만 챙기고 바로 주식을 파는 무위험 수익 기회가 생겨 시장의 형평성이 깨지게 됩니다.

이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배당락일 개장 전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일정 비율만큼 떨어뜨려 시초가를 형성하게 만듭니다.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받을 권리를 얻은 대신, 보유한 주식의 평가 금액이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기업의 본질적인 가치와 성장성이 우수하다면, 배당락으로 인해 떨어진 주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회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와 금융소득종합과세 적용 방식

배당금은 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주들이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는 세금이 모두 차감된 세후 금액이 증권 계좌로 자동 입금되므로, 일반적인 소액 투자자라면 별도로 세금을 계산하여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배당소득세는 국세인 소득세와 이에 부과되는 지방소득세가 합산되어 원천징수됩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법 개정이나 개인의 소득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과세 시점의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금은 원천징수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계좌로 입금됩니다.

다만 개인이 연간 수령하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법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이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른 종합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므로, 고액 투자자라면 연간 배당 수령 규모와 시기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법의 세부 기준은 매년 개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최종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구분 과세 방식 신고 의무 특징
기준 금액 이하 주주 원천징수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 종결 증권 계좌 입금 시 세금 자동 차감
기준 금액 초과 주주 금융소득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발생 타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 적용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에서 배당 정보 직접 확인하는 방법

고려아연의 공식적이고 확정된 배당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확인하는 방법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면 법적으로 의무 공시를 올려야 하므로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

공시를 확인하는 구체적인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검색창에 '고려아연'을 입력합니다. 이후 보고서 유형 필터에서 '기타공시' 또는 '발행공시'를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누릅니다.

목록에서 '현금ㆍ현물배당결정'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찾아 클릭합니다. 이 문서 안에는 1주당 배당금, 배당기준일, 주주총회 예정일 등 배당과 관련된 모든 핵심 정보가 표 형식으로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정한 배당안이 주주총회를 통해 최종 승인되면 공시된 일정에 맞춰 배당금이 지급되므로 투자 판단에 중요한 이정표가 됩니다. 본문 상단에 제시된 배당 정보 표 역시 이 공식 공시 자료를 기반으로 실시간 반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분기 배당 일정을 미리 체크하여 매수 타이밍을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당금을 받기 위해 주식을 계속 보유해야 하는 최소 기간이 있나요?

배당기준일의 2영업일 전에 주식을 매수하여 기준일까지 보유하고 있으면 배당 권리가 확정됩니다. 일단 권리가 확정된 이후(배당락일 당일부터)에는 주식을 바로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으며, 오랫동안 보유해야만 배당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배당금은 어떤 방식으로 제 계좌로 들어오나요? 별도 신청이 필요한가요?

별도의 신청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사의 계좌로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된 후 예수금 형태로 자동 입금됩니다. 입금 처리가 완료되면 증권사에서 카카오톡 알림톡이나 SMS 문자를 통해 입금 사실을 안내해 줍니다.

분기배당금을 지급하지 않고 건너뛰는 경우도 있나요?

기업의 실적 악화,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 또는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분기배당을 실시하지 않거나 배당 규모를 축소할 수 있습니다. 분기배당은 강제 사항이 아니므로 매 분기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배당 결정 공시가 올라오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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