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답변
대한항공는 결산배당을 합니다(연 1회). 가장 최근 배당은 기준일 2026-03-31, 지급일 2026-04-24, 주당 750원입니다. 연간 배당수익률은 2.58% 입니다.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오르려면 결제일(T+2)을 감안해 2거래일 전까지 사 두어야 합니다.
대한항공 배당금 한눈에
| 배당 유형 | 결산배당 (연 1회) |
|---|---|
| 최근 기준일 | 2026-03-31 |
| 최근 지급일 | 2026-04-24 |
| 최근 주당배당금 | 750원 |
| 연간 주당배당금 | 750원 |
| 배당수익률 | 2.58% (주가 29,050원 기준) |
| 기준일 → 지급일 | 보통 111일 안팎 |
최근 배당 이력
| 기준일 | 구분 | 주당배당금 | 지급일 |
|---|---|---|---|
| 2026-03-31 | 결산 | 750원 | 2026-04-24 |
| 2024-12-31 | 결산 | 750원 | 2025-04-25 |
| 2023-12-31 | 결산 | 750원 | 2024-04-19 |
| 2022-12-31 | 결산 | 750원 | 2023-04-21 |
최근 연간 실적
| 연도 | 매출 | 영업이익 | 당기순이익 | ROE |
|---|---|---|---|---|
| 2023 | 161,118억원 | 17,901억원 | 11,291억원 | 11.46% |
| 2024 | 178,707억원 | 21,102억원 | 13,819억원 | 13.17% |
| 2025 | 252,255억원 | 11,136억원 | 6,473억원 | 7.28% |
배당은 회차마다 이사회가 새로 정합니다. 배당수익률은 주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위 수치도 조회 시점 기준입니다. 확정 내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DART)의 ‘현금ㆍ현물배당 결정’ 공시에서 확인하세요. 이 표는 정보 제공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대한항공 배당금을 받기 위한 주식 매수 기한과 결제 제도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매수했다고 해서 그 즉시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주식시장은 매수 주문이 체결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이틀 뒤에 실제 결제가 완료되는 'T+2 결제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항공 배당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이 결제 주기를 반드시 계산하여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 합니다.
배당을 받을 권리가 주어지는 마지막 날을 '배당기준일'이라고 합니다. 이 배당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록되어 있어야만 배당금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T+2 결제 제도 때문에, 배당기준일 당일에 주식을 매수하면 기준일에 주주명부에 이름을 올릴 수 없습니다. 주주명부 등재를 위해서는 배당기준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일 전에 매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은 영업일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달력을 보고 휴장일을 제외한 순수 영업일을 계산해야 실수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거래일 기준 | 주주명부 등재 여부 | 배당 권리 여부 |
|---|---|---|---|
| 배당기준일 2영업일 전 | T-2 | 배당기준일 결제 완료 | 배당 수령 가능 |
| 배당락일 (기준일 1영업일 전) | T-1 | 배당기준일 다음 날 결제 | 배당 수령 불가능 |
| 배당기준일 | T (당일) | 배당기준일 이틀 뒤 결제 | 배당 수령 불가능 |
배당락의 개념과 시초가 하락 현상 이해하기
배당기준일의 바로 전 영업일을 '배당락일'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배당을 받을 권리가 떨어져 나간 날이라는 뜻입니다. 배당기준일 이틀 전까지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한 주주는 배당락일에 주식을 매도하더라도 배당금을 받을 권리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반대로 배당락일에 주식을 새로 매수하는 사람은 올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배당락일에는 주식 시장이 개장할 때 주가가 인위적으로 하락하여 시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업이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고 나면 그만큼 기업 내부의 현금 자산이 밖으로 유출되는 것이므로, 기업의 전체 가치(시가총액)도 배당 규모만큼 감소하는 것이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한국거래소는 배당락일에 배당 기준액을 감안하여 시초가를 일정 부분 낮추어 거래를 시작하도록 조정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지 못하면 배당락일 아침에 주가가 갑자기 하락하여 시작하는 것을 보고 악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산배당 방식과 지급일까지 소요되는 기간
대한항공은 1년에 한 번 주주들에게 배당을 실시하는 '결산배당' 방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분기배당이나 반기배당을 실시하는 일부 기업들과 달리, 1년 동안의 경영 실적을 종합하여 최종 회계연도가 마감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배당을 결정합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배당기준일이 확정된 이후 실제 주주들의 증권 계좌로 현금이 입금되는 '배당금 지급일'까지 보통 111일 안팎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결산배당은 회계연도가 끝난 후 이사회에서 배당안을 결의하고, 이후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주주들의 승인을 얻는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주주총회에서 배당 안건이 최종 통과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주주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배당기준일과 실제 지급일은 매년 이사회 및 주주총회 일정에 따라 며칠씩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본문 상단에 제공된 실시간 표를 통해 정확한 날짜를 상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DART 전자공시 시스템에서 확정 공시 직접 확인하는 법
대한항공의 공식적인 배당금 액수와 지급일 등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을 통해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배당을 결정하면 의무적으로 공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HTS나 포털 사이트의 뉴스보다 공시 원문을 직접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전자공시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회사명 검색창에 '대한항공'을 입력합니다. 이후 공시서류 검색 필터에서 보고서 명칭에 '배당'을 검색하거나, '거래소공시' 항목 중에서 '현금·현물배당결정'이라는 제목의 공시를 찾으면 됩니다. 이 공시 문서 내부에는 1주당 지급되는 배당금액, 배당기준일, 그리고 주주총회 예정일 등이 명확하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주주총회 이후에는 '주주총회결과' 공시를 통해 배당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는지와 최종 확정된 배당금 지급 예정일을 다시 한 번 검증할 수 있습니다.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세 과세 기준
주식 투자를 통해 얻은 배당금은 불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세금이 부과됩니다. 배당금이 주주의 증권 계좌로 입금될 때는 세금이 미리 차감된 금액만 들어오는 '원천징수' 방식을 취합니다. 따라서 투자자가 별도로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납부할 필요 없이, 증권사에서 세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만 예수금으로 입금해 줍니다.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배당소득세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단, 연간 개인이 받는 모든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이 특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기준 금액 이하일 때는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순간부터는 다른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받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세법 및 과세 기준율은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될 수 있으므로, 대규모 자산을 운용하는 투자자라면 국세청 홈택스나 거래하는 증권사 세무 서비스를 통해 당해 연도의 최신 세법 기준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구분 | 연간 금융소득 규모 | 과세 방식 |
|---|---|---|
| 일반 과세 대상자 | 세법 기준 금액 이하 | 원천징수 세율 적용 후 분리과세 종결 |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 세법 기준 금액 초과 | 타 소득과 합산하여 기본 세율로 종합과세 |
대한항공의 배당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단순히 배당금의 크기만 볼 것이 아니라, 배당락에 따른 일시적 주가 변동성, 배당금이 계좌로 들어오기까지 소요되는 시차, 그리고 세금 차감 후 실질 수령액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하여 자금 운용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한항공 주식을 배당기준일 당일에 매수하면 배당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식 거래 체결 후 실제 주주명부에 등록되기까지는 영업일 기준 2일이 소요되므로, 반드시 배당기준일보다 최소 2영업일 전에 매수를 완료해야 배당을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배당금은 자동으로 입금되나요, 아니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배당락일 이전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배당금 지급일에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증권 계좌로 세금이 원천징수된 후 예수금 형태로 자동 입금됩니다.
배당락일에 주식을 바로 매도하면 배당금을 받지 못하게 되나요?
아닙니다. 배당락일 전날까지 주식을 보유하여 배당 권리를 확보했다면, 배당락일 당일 아침에 주식을 모두 매도하더라도 추후 예정된 지급일에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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